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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와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법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들로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먼저 체포된 라 대표는 전날(11일)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라 대표가 설립한 H사 등기상 대표로 총괄하며 고액 투자자들의 모집과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임창정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사내이사도 맡았다.
프로골퍼 출신인 안씨 역시 고액 투자자 모집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수수료 창구인 케이블채널 운영업체 C사,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마라탕 식당과 골프장·승마장 등을 수수료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진행에 따라 범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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