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김 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지난 2월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기소된 후 김 부장판사에게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 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태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씨에게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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