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평택서 행인 물고 도망간 개를 향해 실탄 쐈지만 지나가던 행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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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평택서 행인 물고 도망간 개를 향해 실탄 쐈지만 지나가던 행인 맞아

뉴스클립 2023-05-12 19: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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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립DB/뉴스1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뉴스클립DB)/뉴스1

평택시 노상에서 여성 행인을 물고 달아나던 맹견에 실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뉴스1
수원지검 평택지청. /뉴스1

A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경기 평택시 노상에서 여성 행인을 물어 공격한 뒤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퇴역 미군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발사한 실탄이 땅에 맞고 튀면서 B씨의 얼굴부위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하려 했지만 포획에 실패했고, 이후 다시 개를 발견하자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30대 미군 여성이었으며, 핏불테리어는 몸길이 70㎝에 약 20㎏의 무게로 파악됐다.

사진=뉴스클립DB
사진=뉴스클립DB

이 사건은 평택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했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경찰서가 담당했다.

안성서는 A씨의 대처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후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긴급피난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긴급피난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내린 조치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적절한 대처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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