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뉴스=김아중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승객의 치아가 이물질 때문에 손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빔밥 먹다가 치아 손상
A 씨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미루다가 2주년에 맞춰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귀국하는 날 지난 4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 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이걸 삼켰다고 생각해도 아찔하다.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만들어가 만든 뒤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곧장 승무원에게 알렸지만, 문제의 기내식을 가져가기에 급급해 보였다"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사무장님이 오셔서 계속 사과했고 제 사진을 찍어 가셨다. 전 통증 때문에 간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했다.
사고 직후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아시아나항공은 5천 마일을 보상하겠다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엔 이 보상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보상을 이야기 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 없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탑승객은 병원에 가서 치아 3개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도 보상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아 진료비와 치료비는 보상할 수 있지만, 다만 승객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A 씨처럼 치아에 한 번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긴 경우 다시 붙지 않고, 더 큰 손상을 부를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치아는 단단한 애나멜(법랑질)이 상대적으로 무른 상아질을, 상아질이 치아 신경이 있는 치수를 감싸 보호하는 구조다.
그런데 치아 바깥의 법랑질에 금이 가면 그 균열이 상아질까지 이어진다. 상아질이 법랑질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치수 속 신경까지 자극이 전달돼 이가 시릴 수 있다.
치아 균열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었을 때는 물론, 이를 가는 습관이 있을 때, 더울 때 갑자기 찬물을 마시는 등 입안에 온도변화가 생기거나, 치아 교합이 맞지 않을 때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아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음식을 씹을 때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있는 정도지만, 방치하면 치아에 음식이 닿기만 해도 아플 수 있다. 잇몸이 붓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갈라진 틈에 염증이 생겨 치아가 아예 깨지는 치아 파절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염증이 치아 뿌리까지 침투하면 최악의 경우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다.
치과에서는 균열이 확인되면 균열 사이를 레진으로 메우거나 크라운을 씌운다. 균열이 심해 치아 뿌리까지 손상됐다면 신경치료를 하거나,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
만약 딱딱한 이물질을 잘못 씹었을 때 등의 상황으로 치아 균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치아 균열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바로 치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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