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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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법정 최고형 선고

아이뉴스24 2023-05-12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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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개와 고양이 1천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1천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농장주 등으로부터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들을 데려와 사료나 물을 일절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물을 처분하는 대가로 마리 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강아지를 찾다 우연히 현장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중 최고형에 해당한다. 이에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지만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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