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을 갖다 놓으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높이(2.5m)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파트 측에서는 "된다"는 입장을, 택배사에서는 "안 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수원시의 2천500세대 규모 A 아파트 측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의)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올해 5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의의 입장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롯데·CJ·로젠)은 지난달 27일 A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전면 통제 시 연합회는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 직접 수령하는 것 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알렸다.
택배 기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하주차장의 높이다.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고는 2.3m로 제한했다. 다만, 택배 차량 출입을 위해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2.5m 높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보통 택배 차량은 높이가 2.5~2.6m가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진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이 추가 비용을 내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 높이를 높였고,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도 있다"며 "지하주차장에 택배 보관함이 있고, 택배사에 출입이 가능한 차량 배정을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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