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늙었으면 죽어야지” 막말 고교생…화나서 밀친 50대가 법원서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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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늙었으면 죽어야지” 막말 고교생…화나서 밀친 50대가 법원서 받은 판결

위키트리 2023-05-11 12: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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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B 군(17)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늙었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B 군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다"며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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