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민식이법 '수술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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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민식이법 '수술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정부

프라임경제 2023-05-11 11:3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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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잇따르면서 시행 3년째를 맞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93%에 달하는 운전자가 '현행 시속 30km'인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AXA손해보험


또한 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반면 설문에 응한 47%는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별개로 민식이법이 실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회의감을 드러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에서 민식이법 시행 직전인 2019년 567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523건으로 오히려 늘어나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결국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해당 설문에서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를 개선점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가 시간대, 지역별로 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식이법 재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밀집지역 내 교통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법원의 느슨한 양형 기준과 맞물려 자칫 운전자들의 태만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지난달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주말이나 주택가라고 해서 법의 완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민식이법 중 형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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