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에 있는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를 30㎞ 이상 넘는 시속 82㎞로 과속해 운전했다.
그러던 중 차도를 횡단해 B(74) 씨가 끌고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1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 구간을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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