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소재 모텔에서 B군(15)과 C군(15)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군은 B군에게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겼다. 이밖에 C군 다리에 20㎝크기의 잉어 문신을 잇따라 새겼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과 C군 동의 하에 문신을 새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군과 C군은 "A군이 강제로 새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후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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