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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인 11일 정부가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4개월 만에 대부분 방역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결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를 없애더라도 확진 이후 5일간 격리를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본격 시행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일가량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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