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에게 강제로 20cm 길이의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또래 중학생 B군을 인천의 한 모텔로 불러냈다. 그는 B군을 위협한 뒤 그의 허벅지에 무려 길이 20cm가량의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B군에게만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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