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집 침입해 살해 시도한 20대…그런데 이들 관계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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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집 침입해 살해 시도한 20대…그런데 이들 관계가 심상치 않다

위키트리 2023-05-10 17: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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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고등학교 동창 자택에 침입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10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씨(24)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여러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졸업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왔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인천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며 "다만 살인미수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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