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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 차까지 같이 가자”며 접근했다.
A씨 요청을 뿌리친 B군은 곧바로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양주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는데, 당시 A씨 집 안에서 대마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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