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게 터졌다"... 결국 고발 당한 '아이유' 무려 6번이나 혐의 있다고 주장하는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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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게 터졌다"... 결국 고발 당한 '아이유' 무려 6번이나 혐의 있다고 주장하는 현재 상황

원픽뉴스 2023-05-10 12: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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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총 6곡' 고소 당한 아이유 어떤 곡들?

2023년 5월 10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입니다. 이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으로 대부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곡들 입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아이유 표절 의혹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차례 표절논란이 불거진 곡입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원저작자인 Nekta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2013년께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 측은 고발까지 가게된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이유 측은 "두 번째 소절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두 곡의 코드진행은 전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곧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이유 표절 의혹 
아이유 표절 의혹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홍신' 외 다수의 곡들이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는데 아이유의 '삐삐'는 Malu Trevejo의 'En mi mente'가, 'Celebrity'는 이상은의 'Something In The Air', '에잇(eight)'은 Part-Time Friends의 'Streets and Stories'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두 곡들을 비교한 영상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유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면서도 논란에 '직접' 해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발인이 가수로서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수많은 표절의혹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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