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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무갭 투자자(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모집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시키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A씨 등 2명 및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무갭 투자자를 모집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12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9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9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9월께 진정서를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4월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2채(5억원 상당)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무갭 투자자 모집, 임차인 전출, 대출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구성 및 활동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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