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비롯한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 18명이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각각 구성하는 등 업무를 분담해 전세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에 따르면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사기 건수는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를 포함한 공범 18명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접수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으로, 고소를 통해 세입자들이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700억대에 이른다.
경찰은 이와 관련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묶어두기 위해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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