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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인천 서구 고교동창 B씨(24)의 자택에서 살해를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흉기로 B씨를 찔렀음에도 사망하지 않자 겁먹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교시절 B씨와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온 A씨는 B씨가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2년 11월25일 오전 1시5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후 정기적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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