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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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

이데일리 2023-05-09 20:0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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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앞으로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0일, 시행규칙은 15일 각각 입법예고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지만,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전략기술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관련 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했다. 이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하는 3개 시설은 조특법상 ‘사업화 시설’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한 현대차와 기아는 당장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아는 지난 4월 화성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했고, 현대차도 올 4분기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GM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도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땐 수혜가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전기차 등 자동차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세게 젓자는 차원에서 전기차 생산 시설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니,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수소 분야 기술·기설에 대한 투자 세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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