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사실상 독점한 국내 가스 유통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이는 한국전력이 독점 중인 송배전 사업의 민간 참여를 검토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도매 부문 진입 규제 △배관 시설 공동 이용 제도 △LNG 직수입 진입 규제(30일분 저장 시설 보유) 등이 가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가스 도매 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가스 시장에서 배관 수송과 도·소매는 모두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체제다. SK(034730) E&S, GS(078930)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LNG를 수입할 수 있지만 수입 물량은 모두 발전용·산업용으로 자체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도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민간 LNG 수입사들은 공공 발전소나 도시가스사에도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스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간LNG산업협회가 2021년 공개한 ‘천연가스 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스 도매 사업에 일부라도 경쟁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7조 4000억 원, 2030년 17조 1000억 원 이상 증가한다. 전력 산업 공급가 등이 하락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가스 소비자 가격은 2025년 6.5%, 2030년 9.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독점 중인 가스 배관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스 배관 시설 건설·운영 사업 부문을 다른 사업과 분리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스 시장에 대한 자율성·효율성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며 “판매 부문과 설비 부문을 겸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다른 설비 이용자에게 비차별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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