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경찰청이 올해부터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가 '남녀갈등'으로 인해 벌써 삐끗거리고 있다.
지난 8일 61기동대를 지휘하는 6기동단 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1기동대 여경 4명이 타 기동단으로 갈 예정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해상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서 촉발됐다. 이날 해당 커뮤니티에는 '진짜 이건 욕밖에 안 나온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의 글 작성자 A씨는 "우리 여경 사우들이 건물 미화를 도와주시는 주무관들과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을 같이 못 쓰겠다고 서울청에 말했다"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주무관들이 화장실을 못 쓰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1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확산했고 곧 '여경 갑질'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후 지난달 있었던 내부 시설 공사 문제로 인해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비밀번호가 주무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내부 감찰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여경들을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등이 이어졌다.
결국 해당 기동대의 여성 경찰관 4명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 전출 의사를 밝혔으며 기동대 측은 이들에게 이틀의 병가를 허가했다.
이를 두고도 블라인드에는 "기존 연가자들 휴가 다 취소시키고 여경에게 개인 연가가 아닌 병가 조치를 했다. 어느 것 하나 이해가지 않고 남은 남직원들만 지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61기동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등에 "해당 기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으로 갑호비상이 발령돼 연가가 제한되는 시점이었다"며 "여성 경찰관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병가로 처리됐고 이에 따라 남경 연가가 제한된 건 단 하루"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혼성기동대를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 등 7개 시·도경찰청에 추가로 편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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