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용 '챗GPT 활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배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안부, 공무원용 '챗GPT 활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배포

이데일리 2023-05-08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하나로 등장한 ‘챗GPT’는 공개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업무나 국민 일상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또는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공지능 전문가 의견 및 전문기관 연구내용을 참고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와 관련, ‘챗GPT’를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한다는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기관에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7개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중요정보 유출,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과 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서보람 서울시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무원들이 챗GPT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공공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