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전 후보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남교육감으로 출마하는데 있어 선거비용 제한액인 14여억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해 7000여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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