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의 청원에 10일 내로 답변하라는 명령을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내렸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말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증권법 적용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며 행정 절차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지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 및 경고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는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코인베이스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재판부는 코인베이스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응답 이후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의 갈등은 지난 3월 말 최고조에 달한 후 법정으로 옮겨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가상화폐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청원서 제출 후 ‘웰스노티스’를 받았다. ‘웰스노티스’는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웰스노티스’ 발부 이후 브라이언 암스트롱(Brai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법적 명확성을 얻고 판례법을 만들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 개선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지난해 30번 이상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웰스노티스’를 받게 됐다는 것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의 입장이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당시 코인베이스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예상 법적 공방 기간을 수 년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북대서양 서부의 영국 자치령인 버뮤다제도에 기관 투자자 전용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시하기도 했다. 미국 가상화폐 규제가 명확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외 피난처를 이용한 사업 확장이었다.
버뮤다 신규 거래소 개설 당시 코인베이스는 미국 현지 규제가 ‘강제에 의한 규제’대신 ‘책임감있는 발전’의 방식을 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일부 국가들이 가상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미국은 ‘강제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장 개발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Bittrex)를 미등록 거래소와 중개 및 청산기관 운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비트렉스가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글로벌 사업부와 주문서를 공유했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점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렉스가 거래소에서 ‘가격 예측’과 ‘이익 기대’ 등의 투자 관련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며 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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