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받은 4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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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받은 40대, 징역 2년 6개월

데일리안 2023-05-08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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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와주겠다" 속이며…인증서 및 비밀번호도 받아내

재판부 "피고인 초범이지만, 피해액 1억원 초과…피해 너무 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말하며…재판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

법원 ⓒ데일리안 DB 법원 ⓒ데일리안 DB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가 하면, 수천만원대의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하고, B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253회에 걸쳐 5590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중 은행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B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830여만원을 입금받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B 씨에게 모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으면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B 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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