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소 후 PC방 돌며 폭행·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소년원 출소 후 PC방 돌며 폭행·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이데일리 2023-05-07 13:4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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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시방을 돌며 업주 또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5년 6개월,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업주가 도망치자 A군 등은 그를 붙잡아 데려온 뒤 주먹, 발, 무릎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에 업주는 A군 등 명의 계좌로 4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

이후 이들은 업주를 다시 협박해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한 뒤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세 사람은 공범이 준비한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A군 등은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두 곳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해 현금 31만 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피해를 봤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로도 재판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 질서를 경시했다”고 판시했다.

B군에 대해선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C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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