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배 늘어난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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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배 늘어난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한다

머니S 2023-05-07 13:2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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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빙판길 안내 등 긴급하지 않은 재난문자로 수시로 휴대폰을 울리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규모에 따라 ▲위급재난(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 및 화재 등)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로 나뉘어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재난문자 송출 건수는 연평균 5만4402건으로 약 131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진의 경우 기존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로 발송대상을 좁히기로 했다. 또 지진발생 장소와 규모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은 기상청이 하되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해 송출하기로 명확하게 협의해 중복 문자를 줄이기로 했다.

극한호우시(50mm/1시간·90mm/3시간 호우 동시 관측)엔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상 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보낸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지난달 개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우나 태풍, 대설시에도 도로통제를 할 때만 재난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2021년 4월부터 호우나 태풍, 대설시 출퇴근 시간대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전운전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실종경보는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 실종이나 납치사건이 발생하면 다수의 통신채널을 통해 납치된 아동 신상, 용의자 정보를 전송하고 알림음이 울리는 미국 앰버경고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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