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 용산구가 3년째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올해 대상은 34명(100세 도래 32명, 101세 이상 2명)이다. 앞서 구는 1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신청 방법을 알렸다.
축하금 신청은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어르신 요청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과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돼있다.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께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100세 축하금은 2020년 공포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총 51명이다.
구는 2020년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도 받았다.
올해도 고령친화도시 어르신 모니터링단 운영을 비롯해 5대 영역 36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 분위기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바탕"이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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