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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 금융투자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수 백억원대에 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영차질을 빚는 증권사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계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제의지는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의 작전성 매매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진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증권사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000여만원과 38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후 강화된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가 적용된 첫 사례다.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국계 UBS AG와 ESK는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주문 금액 규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불법 공매도 체결 금액이 아닌 주문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 안건 상정 전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사전 통보했던 과징금 규모는 각각 35억9000만원, 79억3000만원이었다.
UBS AG는 미체결 호가까지 주문 금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UBS AG는 지난 2021년 5월 종목명 착각으로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3000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이 중 실제 체결이 된 주문은 1만7418주(46억6000만원)였다.
이와 관련해 UBS AG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매도 주문 금액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호가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당일 SK 주가가 전일 대비 1.7% 상승한 점을 들어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ESK도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ESK는 지난 2021년 8월 미보유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실제 체결 건은 4만3564주(49억2000만원)였다.
ESK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에코프로에이치엔을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 위반 사실을 알자마자 2억여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공매도 수량을 다시 시장에서 매수한 점, 공매도 기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점 등을 들어 투기 목적 공매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 위반 동기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조정하고 미체결 주문 금액에 대한 감경률을 높여 과징금을 금감원 사전 통지안보다 깎아줬다.
그럼에도 수십억원의 과징금은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으로 인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의지를 강조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에 향후 외국계 금융투자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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