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수사…이상거래 혐의 확인 중

檢,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수사…이상거래 혐의 확인 중

아주경제 2023-05-07 13:06:55 신고

3줄요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이상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위믹스는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처리됐다.
 
검찰은 당시 FIU가 제출한 위믹스 거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김 의원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처분과 거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무렵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있던 최고 60억원 가량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전부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레블 룰은 가상 자산 등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시 성명과 국적,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당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가 해당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면서, FIU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법적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관련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집중적으로 인출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믹스 보유 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위반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불구속 기소) 등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했다.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2만원대 중반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당시 보유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 한 것이며, 아직 대부분을 코인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