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재수출 가능…2020년 11월부터 수출 중단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재수출 가능…2020년 11월부터 수출 중단

메디컬월드뉴스 2023-05-06 23:36:19 신고

3줄요약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지난 2022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2022.10월)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고,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2022.11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멸균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 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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