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자'가 친언니 이름 도용했다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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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운전자'가 친언니 이름 도용했다 생긴 일

아이뉴스24 2023-05-06 2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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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무면허·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친언니 이름을 도용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무면허·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친언니 이름을 도용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pexels]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pexels]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무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자신의 언니인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마치 B씨인 것처럼 전자 서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를 짓고, 처벌을 면하려고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전과가 더 있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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