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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체계적인 지도·감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현황을 보면 안전인증을 지정받은 업체는 151개소에 불과했다. 올해 3월 기준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5423개소의 2.8% 수준이다.
안전인증 지정 요건은 민박 신고자 해당 주택 거주 및 직접 운영, 민박시설 방법용 CCTV 설치, 객실 내·외부 및 창문 등 잠금상태 유무, 비상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호출기 등 비치 유무, 화재보험 가입 유무이다.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법규준수,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CCTV 설치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관광진흥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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