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병장 기준, 현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급 납부의 예외로 둔 제도를 폐지하고, 복무기간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만큼 가입 기간이 감소한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또한 줄어든다는 의미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장치다.
재정계산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병사 봉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출산과 군 복무, 실직 등을 납부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병사의 급여적 처우는 이전 대비 크게 개선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지난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늘어나면서 100만원이 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고,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이 됐다.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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