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은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매달 40만~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자는 5년 동안 다달이 70만원씩 적금하면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만족하는 19~34세 대한민국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처리된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껴 중도 해지하는 이들이 늘면서 금융위원회는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 10% 금리를 적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286만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45만4000명이 중도해지를 선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예적금담보부 대출 등 계좌 유지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중도해지율을 낮추고자 당국에서도 다각도에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이나 길어 해지 수요가 더 늘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달 금융위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연구에 착수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