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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원에 이르고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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