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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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