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 앞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백령도에서 복무한 해병대 예비역 병장 A 씨는 군 복무중이었던 지난해 7월 샤워 후 후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허리를 숙여 항문을 노출했다.
후임병들을 향한 A 씨의 '수치심 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달 의자에 올라가 서 있던 후임병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참다못한 후임병들은 군부대 내 소원수리(부조리 등 고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 '마음의 편지'를 통해 A 씨의 행동을 고발했다.
A 씨는 사건 얼마 뒤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해당 사안을 민간경찰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경찰에 소환된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임은하)는 A 씨에게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후 피해자들인 후임병들에게 사과 후 용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군 복무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해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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