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벌금 300만원를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경남 김해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B양(15)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거나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다. 다른 반 수업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해 이를 알게 된 B양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친밀감의 표시 혹은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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