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출소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 등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 군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직후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5일 보도했다.
당시 A 군이 찍힌 동영상은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 A 군은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경찰에게 "(수갑) 풀어달라. 실수로 꽉 묶었다"라며 "맞짱 한번 뜨자 XXX와" 등의 욕설을 뱉었다.. 경찰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 결국 A 군은 다른 경찰에게 제지됐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A군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서울신문에 따르면 A 군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잡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촉법소년인 만 13세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영상 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처벌보다 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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