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2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그 밖에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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