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지는 반영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년간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1천85개 항목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후 지난달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1천85개 항목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항목이 7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210건, 정당법 112건 등이다.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낸 1천85개 개정 의견을항목 중 실제 입법으로 이뤄진 경우는 502건(반영률 46.3%)으로 집계됐다.
법제화된 사례는 사전투표제(2009년 제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2016년),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2016년), 정당 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2021년) 등이다.
법제화되지 않은 사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2015년),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 반환(2015년),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2023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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