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하며 한 달간 윗집 괴롭힌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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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장하며 한 달간 윗집 괴롭힌 3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3-05-04 11: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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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두드리고 욕설…윗집 현관에 자기 피 묻혀놓기도

대전법원 현판 대전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윗집을 괴롭혀온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가량 동안 지속해서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새벽에는 윗집에 올라가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기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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