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상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지 말라며 신종 범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2023년 5월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인 4일 조회수 110만, '좋아요' 3000여개를 기록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두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KBS
A씨는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더라.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다"며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입구라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갑을 함께 목격했던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출구 계단에 또 그 지갑이 있다", "너무 의도적으로 두고 가지 않았냐", "무서우니까 줍지 마라" 등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트위터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없는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트위터
다른 누리꾼은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한다고 하더니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며 "떨어뜨린 지갑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난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면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수법이니 지갑 줍지 말길" 등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무심코 주운 지갑 처벌받을 수 있다'...획득 시 경찰에 알려야
SBS
실제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냈다가 적발된 사례는 수차례 있습니다. 2011년 9월에는 엘리베이터 등에 지갑을 놓고 주변에 숨어있다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다가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에는 길을 걷던 행인 A씨는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며 좋은 뜻으로 가져다 주었고, 내심 사례금에 대한 기대도 조금 가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주고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됩니다. 당황한 A씨는 무슨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지 물어보았고, 경찰은 며칠 전 돌려준 지갑의 주인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여만원이 사라졌다며 A씨를 고소했다는 것이었죠. A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안에 한푼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위와같은 일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이나 카드를 주워서 그것을 임의로 쓰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있으나, 경찰서에 즉시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다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습득하여 횡령하는 것으로 길거리에서 타인의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지갑안의 돈을 가지거나, 카드를 가지는 행위가 없어도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길거리가 아닌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획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고의로써 횡령을 하였다고 보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SBS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지갑주인의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고 즉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지갑을 주워서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즉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면, 지갑을 주워 반납한 사람에게는 없어진 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갑주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갑 안의 돈이 없어졋다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고소에 당할 경우, 번거롭지만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때 심야였다거나, 즉시 경찰서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반납까지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면 충분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CCTV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상태 그대로의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을 때, 자신이 직접 습득하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에게 분실물이 있다고 알리거나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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