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산림청이 가로수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숲법 개정에 나선다.
산림청이 봄철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해왔다. 그러나 산림청은 현장 여건 반영과 문제점 개선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가지치기의 실행 기준 마련, 도시숲·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또 앞으로도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