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는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첫 재판 전 인천구치소에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변호인도 "이번 주에 2차례 접견을 신청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거부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A씨의 건강은 어땠느냐"는 류 부장판사의 물음에 "조사 당시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류 부장판사는 교도관에게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서 야간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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