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씨는 취재진 질문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씨의 이런 혐의 사실은 김만배, 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같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조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이달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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