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금 62억 뺏은 조직 총책…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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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금 62억 뺏은 조직 총책… 2심도 징역 7년

머니S 2023-05-04 10:0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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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직의 총책이 대출심사 허점을 노려 은행들로부터 60억원이 넘는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조직 총책 A씨(2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6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으로부터 62억89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모집해 거짓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 A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임대인 간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만 제출하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점을 노렸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A씨 등 84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바 있다. 이들 조직은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대출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과 정부의 시책에도 피해를 끼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행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실행한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사기피해액이 거액인 점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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