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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A씨(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여)를 속여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사귀자"며 교제하는 척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뽑아 놀자"며 B씨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B씨 명의로 2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고 모바일 게임 아이템 상품을 18차례에 걸쳐 약 198만원을 결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해 2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속여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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