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국립공원 65개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입장료)가 무료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그러다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됐지만 계속 유지돼 탐방객과 매번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왔다.
이러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5개 사찰은 관람료 징수를 유지한다. 이는 국가법령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를 유지한다.
한편, 감면시행 첫날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에서 종단과 교구본사와 문화재청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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